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는데요. ordinary는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에 wage를 붙이면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평범하지만은 않은 ordinary wage 통상임금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임금개념 중 중요한 통상임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월급, 보너스 등등은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 여기저기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판단하는 기준은 임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임금이 맞는 경우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중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하게 되면 받게 되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평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의 역할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통상임금은 특별한 역할, 즉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각기 다른 회사의 임금 책정 방식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②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④ 휴업수당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⑤ 해고수당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⑥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⑦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 통상일급 또는 평균일급)
⑧ 출산휴가 급여 (무급휴가 기간 × 통상일급)
통상임금의 종류
통상임금은 통상일급 또는 통상시급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1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1일 단위의 통상임금은 '통상일급' 또 1일 단위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눠서 '통상시급'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통상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기준이 월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황에 맞는 통상임금 개념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 지급하는 목적, 지급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통상 수당은 일할계산되지 않은 수당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같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격월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격월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니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통상임금 성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이라고 통상임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름과 다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상임금인데요. 이번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통상임금의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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