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리 자체광고 ↓ 사업자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을 수급대상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일 수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하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채용 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