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리 자체광고 ↓ 직계비속1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사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연말정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혹은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 상태에 따라 기본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① 결혼 및 이혼 : 결혼을 해당년도에 한 경우 결혼한 해부터 배우자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 역시 배우자가 아니기에 그 당해부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년도 12월 31일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느지,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연도 중 관계 변경시 그 즉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법률혼 관계가 아..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