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일 텐데...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 일지 아닐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근로자인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어린이집 원장님은 근로자인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대상이라는 뜻인데, 결국 법 이름에 근로자가 포함된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고용계약형태보다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데요.
- 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업 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로기준과
68207 78, 2003.1.21. 등 참조)
사례별 지급대상 판단
① 법인과 고용계약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 위임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과 사무처리를 위임을 받아서 업무 대표권이나 업무 집행권을 받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라면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도급계약 체결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지만 계약 형식이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에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것이며 이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고용계약이 명확한 경우에는 판단의 여지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있다면 고용계약아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성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글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근로복지과-2876, 2011.11.21)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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