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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by ordinary wage 2022. 10. 11.

실업급여을 수급대상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일 수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하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채용 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등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입사후 12개월 이후 실업급여을 지급 받았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취업시 지급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하는 지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취업후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12개월간 고용 및 사업에 대한 증빙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 내역 등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사실관계를 증명할 근거자료 등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pdf
0.09MB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 재취업일이 2022년 9월 19일인 경우 9월 19일~10월 18일 1개월 사이에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원한다면 조기 재취업 전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전에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관련 실업인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 용어 정리 (실업인정 관련 및 실업크레딧)

직장에서 퇴직시 수급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진행 중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어떤 뜻인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ordinarywag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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