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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규정의 유형과 임금체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by ordinary wage 2022. 7. 13.

직장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을텐데요. 이런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은 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 단체협약, 급여규정

 

서로 다른 임금 관점을 관리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주된 생계의 원천이지만 회사는 인건비로서 주된 생산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을 원하는 근로자와 더 적은 임금을 원하는 회사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결국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 규모가 큰 회사라면 회사가 개별 근로자와 일일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사장업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급여 관련 규정을 만들고, 근로자가 채용되면 그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급여규정의 유형

임금규정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규정)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인데,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임금협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규정을 통해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취업규칙 의무화

이처럼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는 이유는 매번 채용시마다 근로조건을 협의, 결정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업장 내에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들어 작성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급여규정은 노동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면서 사업장 내의 임금에 관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여규정은 회사 내 조직 및 인사관리와 상응하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즉,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인상(조정)되며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은 임금체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임금체계가 형성되면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간 교섭 또는 협상이나 사업장 관행 등에 의해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변화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이나 일부 수당 항목의 조정 등이고 임금결정의 기준과 방식은 바꾸기가 쉽지 않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사 뿐 아니라 근로자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임금수준과 같은 조정을 넘어 체계와 질서에 관한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설계시에는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해 노사간, 근로자간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수시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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