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 등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소신고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신청불가 :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연체 등의 신용정보가 남은 경우는 불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인의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요건, 주택수 요건, 담보대출 요건 등 상세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며, 대환과정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최대 7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입금액으로 환산된 인정소득을 포함합니다.
- 소득증빙
- 근로자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중 택 1
- 사업자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년 ~ 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년 ~ 2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확인서
- 주택 요건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된 아파트, 연립주택, 대세대 및 단독주택
- 주택 가격 : 신청일 기준 4억원 이하
- 주택가격 적용 우선순위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기타 주택수 예외 적용은 HF홈페이지 담보항목의 주택 보유 수를 참조 바랍니다.)
- 단, 오피스텔, 무허가 주택 및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 가격 : 신청일 기준 4억원 이하
- 기존대출 요건 : 전환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변동금리 대출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상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모기지론,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 기타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정부 정책 모기지론,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 금리 적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대출로서 최저 3.7%에서 최대 4.0%까지 소득, 연령,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게 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기본금리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금리 | 3.70% | 3.80% | 3.85% | 3.90% |
- 청년층은 만39세 이하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금리에 0.1% 우대금리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 (단, LTV 70% 및 DTI 60% 초과할 수 없으며 DSR 미적용)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등 방식 택일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면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주택 가격과 주민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잘 살펴보고 아래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 |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 출생년도 미적용 |
||||
4, 9 | 5, 0 | 1, 6 | 2, 7 | 3, 8 | ||
3억원 이하 | 9.15, 22일 | 9.16, 23일 | 9.19, 26일 | 9.20, 27일 | 9.21, 28일 | 9.29, 30일 |
4억원 이하 | 10월 6일 | 10월7일 | 10월13일 | 10월11일 | 10월12일 | 10.14,17일 |
안심전환 대출 신청 은행
기존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 창구 및 각 은행 어플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며, 아래의 6대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
- 기업은행
기존 대출 은행에 따라 접수 은행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안내 자료인데 함께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이 3억 이하 또는 4억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급등한 주택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번 기회에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지금의 금리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책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요건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확인하시고 혹시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은행 고객센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를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첨부한 금융위원회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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