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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사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by ordinary wage 2023. 12. 27.

 

연말정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혹은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 상태에 따라 기본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가족관계에 따른 기본공제 사례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례

 

1.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① 결혼 및 이혼 : 결혼을 해당년도에 한 경우 결혼한 해부터 배우자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 역시 배우자가 아니기에 그 당해부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년도 12월 31일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느지,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연도 중 관계 변경시 그 즉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60세 이상 연령 조건 충족한 직계존속인 경우

 

① 직계존속의 재혼 한 경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에서 제외 됩니다.

 

② 외국인 부양가족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인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배우자의 부모 역시 외국인인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입양자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3. 직계비속 및 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20세 이하 연령조건을 충족한 직계비속

 

① 출생한 경우

자녀가 출생시 출생한 월과 관계 없이 해당년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

 

② 직계비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비속,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본인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말합니다.

 

③ 혼인 외의 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여부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④ 이혼한 경우의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대상여부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어머니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아버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시에 아버지 그리고 어미니가 공제 받는 경우에는 이중공제로 부당공제 처리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4.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 연령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형제자매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양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양가 또는 생가의 형제자매가 포함 되는 것으로 합니다.

 

 

5. 부양가족의 사망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및 연령조건 충족한 부양가족인 경우

 

어떠한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월과 관계 없이 해당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직전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공제 역시 해당년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다음년도에는 반드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는 제외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기본공제 반영시 사망한 가족의 기본정보고 자동으로 반영될 경우 향후 부당공제 적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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