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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by ordinary wage 2023. 1. 15.

매년 1월 15일이면 연말정산이 시작하게 될텐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한 공제 요건과 국세청에서 발표한 Q&A를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_인적공제_기준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소득공제를 150만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충족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충족해야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득요건, 연령요건, 동거(생계)요건입니다.

 

1.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인 경우 충족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점에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기 떄문에 해당 부양가족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게 좋습니다.

 

2. 연령요건

본인과 배우자를 그리고 장애인인 부양 가족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 없이 소득과 부양조건을 보면 될텐데요.

그 외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거요건

인적공제를 반영하는 부양가족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느냐를 묻는 것인데요.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있다면 동거요건에 충족하기에 주민등록등본 한장으로 모든 증빙이되는데요.

만약 주민등록상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주거형편,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동거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인적공제시 주의사항

소득 확인 필수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인데요. 연령요건은 만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그나마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인 경우에는 쉽게 확인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망한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 무관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용사이거나, 상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사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과 관련한 자주 묻는 국세청 Q&A

Q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주거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 60세 이하인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연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다.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 : 부양하던 어머니가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망 연도까지 기본공제 가능하다.

Q : 부모님에 대해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A :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인적공제에 따라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전략 중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적공제만 잘 신청하고 적용 받는다면 생각보다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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