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후 반영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분이 반영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단 엑셀 다운로드 가능)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사용방법
퇴직금 계산 보다 사용방법은 쉽습니다.
'기본사항 입력'시트에는 노란색 음영이 들어간 곳에만 정보를 입력합니다.
징수의무자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가장 우측의 '중간지급 등'에는 현시점이 아닌 이전 연도의 중간정산 정보가 있고, 합산신고가 필요한 경우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과세이연 계좌부분'은 퇴직연금 사업장이거나 혹은 퇴직금 사업장에서 만 55세 이상이 아닌 경우 IRP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명 : 연금계좌의 연금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금계좌 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 계좌입금금액 :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 입금(이체)일 :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앞서 입력한 정보를 통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자동계산 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에 결정세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만, 퇴직연금(DB, 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발생된 세액이 이연 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 처리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장이 아니거나 기타 사유로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정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원천징수세액 금액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임금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금은 확정된 퇴직금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첨부한 엑셀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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