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 늦게까지 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 52시간 시대에도 야간근로는 피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할 경우 계산되는 법정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야근.. 주말엔 휴일특근?
워라밸이 중요한 요즘시대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OT로 부르는 연장근로...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심야근로... 하필 주말에 일이 터지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정OT, 포괄임금제는 이마저도 PASS)
그런 법이 어딨냐면 바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친절하게 나와있는데요.
관련 조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칼퇴를 못하고 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을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to 6의 경우 6시 이후에는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저녁 6~7시를 저녁식사로 무급휴게 시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 해당 시간에 따른 수당 : 통상임금(시급) 100%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50%
물론 이 두가지를 묵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0%' 지급하는 경우도 결국 동일한 방법입니다.
연장근로 없던 월의 급여 대비 '통상시급 × 150% × 연장근로시간' 만큼 증가했다면 위의 방법처럼 쪼개던 하나로 묶던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평범하지만은 않은 임금, 통상임금의 역할과 판단기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는데요. ordinary는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에 wage를 붙이면 통상임금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평범하지
ordinarywage.tistory.com
밤 늦게까지 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도 모자라 밤 10시가 넘어서 12시까지 일 했다면 2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 야간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50% 가산
여기서 잠깐!!
이건 왜 150%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연장근로가 심야시간 대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150%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여기에 야간근로수당 50% 가산되는 것입니다.
그리도 또 잠깐!!
경우에 따라 심야근무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나 야간근무자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없이, 순수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 50%'만 지급됩니다.
남들 다 쉬는 휴일에도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정말 생각만해도 피곤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유급휴일로 두는 회사가 일반적일텐데요.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해당 시간에 따른 수당 : 통상임금(시급) 100% × 8시간
- 휴일 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50% × 8시간
결국 유급휴일에 연장근로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총 '통상시급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해당 시간에 따른 수당 : 통상임금(시급) 100% × 10시간
- 휴일 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50% × 10시간
- 휴일 초과근로 수당 : 통상임금(시급) 50% × 2시간
이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은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무일(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 휴무일 근무전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 휴무일 근무전 주 40시간 미달한 경우 : 40시간까지는 할증 수당 없이, 40시간 초과분부터 연장근로수당 적용
수당도 좋지만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 최고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도 야간근로 인증샷을 찍으며 증거를 남긴다고 하지만...
이 역시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단순히 늦게 퇴근한 것 뿐이다라고 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태등록 또는 초과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주 52시간 관리로 인해서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관리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주 52시간 초과시에는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 역시 향후 고용노동부 진정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근태를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태 관리는 회사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승인 절차같은게 없다면 "어떤 업무지시를 언제까지 마쳐야하 하기 때문에 몇 월, 몇 일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하다" 라는 문서, 전자문서 등의 내용이 남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정OT,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수당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앞서 이야기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느회사나 동일하지만 법적 기준을 운영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에 반드시 회사의 인사팀 혹은 급여팀 직원에게 해당 수당 책정에 대한 부분 역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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