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 보면 일주일에 1회 주휴일이 휴무일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약정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정휴일, 주휴일, 휴무일의 뜻
우선 주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약정휴일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하지만 용어가 다른 만큼 의미는 각각 다른데요.
- 휴일 : 휴일은 법적으로 정한 법정휴일과 회사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정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법정휴일 : 법으로 지정한 휴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정한 휴일이 해당합니다.
- 약정휴일 :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가 근로자와 휴일로 약정한 날로 회사창립기념일, 여름휴가, 그밖에 회사만의 휴일이 해당합니다.
-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란 1주의 소정근로를 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발생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 휴무일 : 2003년 주40시간 소정근로 적용에 따라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주 5일 근무 외 1일을 법으로 정한 주휴일 적용 후 나머지 1일을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하게 되는데요. 유/무급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무급 휴무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휴일과 휴무일 등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아래의 표에 따라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을 전제로 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휴무일 (무급) 창립기념일 (약정휴일) |
주휴일 (유급) 여름휴가 (약정휴일) |
1. 약정휴일과 휴일과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
질의 : 회사에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여름휴가가 시작되는데 하필 일요일에 중복됐습니다. 이 때 주휴일에 따른 유급 주휴수당과 여름휴가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하지 않는 휴일이 중복되었고 중복되어 휴일이 줄어든 만큼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의견 (근기 68207-1423, 2003.11.1)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시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설령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수당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휴일의 대한 수당이 주휴일에 대한 수당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2. 약정휴일과 무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질의 :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중복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의견 (근로기준과‒1270, 2004.3.13.)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 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장(OT) 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법적 근거와 계산방법)
연장(OT)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법적근거와 계산방법)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 늦게까지 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 52시간 시대에도 야간근로는 피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할 경우 계산되는
ordinarywage.tistory.com
참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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