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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by ordinary wage 2023. 2. 2.

요즘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에 고용종료 단계의 퇴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퇴직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이용하던 개인정보가 퇴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하며 이 때 현재 재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1).hwp
0.15MB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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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퇴직자 개인정보를 왜 한시적 보관해야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 등 목적의 이용·제공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공식적으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년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퇴직자의 개인정보는 현재 재직 중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합니다.

(물리적 분리 외에도 논리적 분리 및 보관)

 

그 외 인사정책 수립 등 목적으로 필요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규모 등 통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익명처리가 원칙
※ 직급별 전체 직원의 연봉 총합 등 사용자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통계정보 등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근무 경력별 성과 또는 연봉 등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익명처리 시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가명처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경력이나 연봉정보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회사가 퇴직 근로자 단체에 퇴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합니다.

※ 친목도모 목적의 퇴직 근로자 단체가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회사가 아닌 다른 퇴직 근로자 등으로부터는 수집 가능합니다.

 

 

퇴직자 및 퇴직자의 가족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퇴직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복리후생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관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시점에는 즉시 파기해야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력 증명을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 3년이 경과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퇴직자에게 동의 등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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