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리 자체광고 ↓ 경력증명서1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 요즘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에 고용종료 단계의 퇴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기준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의 개인정보 파기? 보관? 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이용하던 개인정보가 퇴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하며 이 때 현재 재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