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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적용 될 수 있을까? (일반적 구속력)

by ordinary wage 2023. 3. 15.

대다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합원만 적용하거나 전직원이 적용하고 있을텐데요.

단체협약은 어떤 기준으로 조합원 한정 되거나 전직원을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체협약_적용범위는?
단체협약 적용범위는?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협약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하게 체결된 내용이 있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은 무효화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며, 단협은 유효기간이 있어 (2년 ~ 3년 등) 그 기간 동안 분쟁 없이 노사가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게 노사관계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단체협약 적용대상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단체협약을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과반 이상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까지 적용 받게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 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시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과반 이상 노조가 있는 경우 비조합원만의 임금인상 등을 결정하더라도 단체협상 결과가 높은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추가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질의회시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 68107-612, 2001.5.28)

질의회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일 경우
  •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시에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 반수 이상 하나의 단협 적용할 경우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이 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에 적용되니 이를 비조합원과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일이 두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회사의 조합과 비조합원에 대한 구분이나 전략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개의 단체협약을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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