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요. 회사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소득 항목 중 기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비변상적 비과세 중 기재항목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비과세 수당 중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통상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항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비과세소득 | 코드 | 기재란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 등 | H05 | ⑱-18 |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 | H06 | ⑱-4 |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 | H07 | ||
특별법상 교육기관의 교원 | H08 | ||
특정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 H09 | ||
중소기업 등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사자 | H10 |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H14 | ⑱-22 |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H15 | ⑱-23 |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 H11 | ⑱-6 |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H12 | ⑱-7 | |
천재, 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3 | ⑱-8 | |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 H16 | ⑱-24 |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H17 | ⑱-30 |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Y22 | ⑲ |
2. 기타 비과세 항목
상기 항목 외에 기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식사대 항목의 한도가 월 20만원 한도로 기재 비과세에 변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년과 같이 기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과세소득 | 코드 | 기재란 | |
본인 비과세 학자금 | G01 | ⑱-5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I01 | ⑱-19 | |
작전임무 수행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K01 | ⑱-10 | |
국외근무수당 | 일반근로자 (월 100만원 이내) |
M01 | ⑱ |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근로자 (월 300만원 이내) |
M02 | ||
국외건설현장근로자 등 (월 300만원 이내) |
|||
공무원 등 (국내근무급여 초과액) |
M03 |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한도) |
O01 | ⑱-1 | |
비과세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 P01 | ⑱-40 | |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Q01 | ⑱-2 |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 R10 | ⑱-21 | |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 R11 | ⑱-29 |
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근로소득
일병 조특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식과 관련된 비과세 항목인데요. 회사 내에 우리사주조합이 없거나 주식관련 된 소득이 없는 회사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르고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 | 코드 | 기재란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S01 | ⑱-11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U01 | ⑱-31 |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50%) | Y02 | ⑱-14 |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75%) | Y03 | ⑱-15 |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100%) | Y04 | ⑱-16 |
회사에서 만약 해당 나열된 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항목에 포함했거나 비과세 적용을 했지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기재하지 않았다면 향후 세무조사 등 적발 시 가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세항목에 모두 포함했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나 회계 및 세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수당 중 비과세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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