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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득세법상 기재대상 비과세(수당) 소득 항목

by ordinary wage 2024. 1. 4.

2023년도 연말정산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요. 회사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소득 항목 중 기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_찾기
비과세를 잘 찾아보자

 

1. 실비변상적 비과세 중 기재항목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비과세 수당 중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통상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항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비과세소득 코드 기재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 등 H05 ⑱-18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 H06 ⑱-4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 H07
특별법상 교육기관의 교원 H08
특정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H09
중소기업 등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사자 H10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H14 ⑱-2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H15 ⑱-23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H11 ⑱-6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H12 ⑱-7
천재, 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H13 ⑱-8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H16 ⑱-24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H17 ⑱-30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Y22

 

 

 

2. 기타 비과세 항목

상기 항목 외에 기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식사대 항목의 한도가 월 20만원 한도로 기재 비과세에 변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년과 같이 기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과세소득 코드 기재란
본인 비과세 학자금 G01 ⑱-5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I01 ⑱-19
작전임무 수행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K01 ⑱-10
국외근무수당 일반근로자
(월 100만원 이내)
M01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근로자
(월 300만원 이내)
M02
국외건설현장근로자 등
(월 300만원 이내)
공무원 등
(국내근무급여 초과액)
M03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한도)
O01 ⑱-1
비과세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P01 ⑱-40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Q01 ⑱-2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R10 ⑱-21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R11 ⑱-29

 

 

 

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근로소득

일병 조특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식과 관련된 비과세 항목인데요. 회사 내에 우리사주조합이 없거나 주식관련 된 소득이 없는 회사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르고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 코드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U01 ⑱-3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50%) Y02 ⑱-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75%) Y03 ⑱-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100%) Y04 ⑱-16

 

 

회사에서 만약 해당 나열된 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항목에 포함했거나 비과세 적용을 했지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기재하지 않았다면 향후 세무조사 등 적발 시 가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세항목에 모두 포함했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나 회계 및 세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수당 중 비과세 구분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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