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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용어 정리 (실업인정 관련 및 실업크레딧)

by ordinary wage 2022. 9. 19.

직장에서 퇴직시 수급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진행 중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어떤 뜻인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_용어_정리_썸네일
알쏭달쏭 실업급여 신청 용어

 

실업급여 관련 용어

실업인정 : 실업인정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신청인)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해당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 :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 온라인 입사지원, 현장 입사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 구직 외 활동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위의 재취업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필수사항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구직(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신청인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경우 연령과 관계 없이 50세 이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시 국민연금 추가 산입 및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합계가 1,680만원 초과대상자
    • 예술인/노무재공자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실업크레딧_신청_화면
실업크레딧 적용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듣거나 보았다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어의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시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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