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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포괄임금제 인정 요건 (유효한 고정OT란?)

by ordinary wage 2022. 9. 26.

포괄임금제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생겨났다. 포괄임금제는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약 52%)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_등록하는_경우_포괄임금제가_유효할까?
근무시간을 등록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할까?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임금지급 방식이지만,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상의 이유 또는 초과근로 예정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 사례 1)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월 임금을 150만원으로 하는 경우
    • 사례 2) 0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당을 10만원으로 하는 경우
  •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 방식 
    • 사례 1)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기본급의 25%로 하는 경우
    • 사례 2)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매월 10만원으로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유효 조건

① 근로시간 산정 불가능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상의 편의나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라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도 고정OT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무시간 동안 관리자의 지배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서 등 명시적 합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식만 제시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나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령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 합의가 있다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성립에 따른 임금지급

유효한 포괄임금제

앞서 설명한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며 실제 근로시간과 차액지급 의무 면제됩니다.

포괄임금 적용시 주의사항

  • 연차수당 제외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적용시 휴가사용 사전 박탈이 가능함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제외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주 52시간 준수 :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고 주52시간(주당 초과근로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한 하는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만 포괄임금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고정OT(포괄임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만약 실제 근로시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포괄임금시간 < 실근로시간 = 차액 정산 필요
    • 실근로시간 기준의 법정수당 차액지급,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포괄임금시간 > 실근로시간 = 포괄임금수당 지급
  • 포괄임금시간 = 실근로시간 = 포괄임금수당 지급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검토나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고정OT를 지급받으면서 그 이하로 근무하며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괄임금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포괄임금 설정은 향후 회사나 직원에게도 서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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